최종균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재택치료반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어제 늦은 시간 보도자료를 배포해 분류 기준 변경을 말씀드렸는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전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집중관리 대상자를 '60세 이상'과 '먹는 치료제 처방자로서 지자체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로 정의했다. '처방받은 자'를 '대상자'로 다시 바꾸면서 대상자는 더 포괄적으로 잡히게 됐다. 이 경우, 50대 이상 고위험·기저질환자와 면역저하자는 처방 대상자로, 실제 처방받지 않았어도 집중관리군에 들어간다.
최 반장은 "추후 의견을 듣고, 여러 언론에서도 갑작스러운 기준 변경이라는 지적도 있었다"며 "폭넓은 보호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과 국민 불안감을 고려해 다시 한번 수정공문을 내려보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정책이 바뀌게 된 취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최 반장은 "기초역학조사에 1인당 20~60분 걸렸고, 동거가족 공동격리에도 격리통지·역학조사·키트 배송·격리 관리 등 보건소의 부담이 있었다"며 "추가 격리자가 발생할 경우, 이를 다시 반복해야 했다. 재택치료키트도 물품배송, 재택치료 모니터링 등을 해야 해 업무가 과중됐다"고 밝혔다.
추가로 "언론이 일반관리군 재택치료에 대해 '방치' '각자도생' 등의 표현을 쓰지만, 이들도 전화 상담과 처방이 가능해 방치는 아니다"며 "정부 정책과 새 체계가 제대로 기사에 반영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 대책없이 기존 모니터링을 없앤 것은 아니다. 개별 병의원 전화상담이 어렵다면 재택치료상담센터를 이용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일반관리군은 보건소 등 정기 모니터링이 폐지된다. 대신 평소 다니던 동네 병의원에 전화 상담해 처방을 받거나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상담을 이용하게 된다. 당국은 "이 전화 상담은 너무 많이 허용되면 오남용 우려가 있어서 1일 1회로 제한한다. 하지만 추가로 전화할 수는 있고 이 경우는 비급여로 처리된다"고 설명했다. 단 상황이 자주 바뀔 수 있는 아동의 경우, 1일2회 전화상담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최종균 반장은 "재택치료 관리와 관련해 소아청소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다"며 "중증화율은 낮지만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고 그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또 소아청소년 확진자를 대상으로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에는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상시 진료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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