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30일 내 처리…처벌 강화

입력 2022-02-10 16:20   수정 2022-02-10 16:24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서울시가 직장 내 괴롭힘 처리기간을 기존 90일에서 30일 내로 단축하고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강화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구제 방안’을 10일 발표했다. 공공 부문인 시 본청 및 사업소의 직장 내 괴롭힘 평균 처리 기간을 90일에서 30일 내로 줄이는 게 핵심이다.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신고를 접수하는 대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즉각적인 조사와 처리에 착수한다. 조사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해 내부 직원 개입을 최소화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각 분리하고 피해자의 의견을 우선 반영해 상황을 조정·정리할 방침이다. 가해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벌 수위를 강화한다. 올해부터는 직장 내 괴롭힘 처리 절차를 모르거나 관련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민간 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시작한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민간 영세 사업장엔 노무사 등 전문 조사 인력을 무료로 연결해서 조사위원회가 원활하게 구성·운영되도록 돕는다. 상대적으로 상황이 열악한 30인 미만 사업장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전문 강사를 무료로 파견하고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컨설팅도 진행한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이른 시간 내 철저한 사건 조사와 피해 구제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하루빨리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