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상호금융에서도 금리인하요구권 행사"…금융위 입법예고

입력 2022-02-11 08:38   수정 2022-02-11 11:32


앞으로 상호금융업권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요건과 절차가 규정된다.

금융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법(신협법) 시행령과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됨에 따른 조치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본인의 신용등급이나 소득 변화에 따라 금리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다. 그간 상호금융권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은 행정지도로 운용돼 왔는데, 지난달부터 법제화되면서 금융당국이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에 대한 세부 사항을 마련한 것이다.

신협법 개정사항에 따르면 개인은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 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법인·개인사업자라면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 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조합과 중앙회는 금리 인하 요구의 수용 여부·사유를 10영업일 이내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조합과 중앙회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 금액은 1000만원으로 규정했다.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사항에 따라 조합과 중앙회는 금리 인하 요구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출 요구권을 갖게 되며, 금리 인하 인정 요건과 절차 등을 홈페이지에 안내해야 한다.

추가로 법제처의 '낡은 인허가 법령 정비'에 따라 신협 설립인가 중 물적 시설 요건에서 '최소 면적기준'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이 30㎡ 이상인 사무실을 갖출 것'을 없애기로 했다. 신협법 시행령에 규정된 신협 임원의 선거운동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가 가능한 공개된 장소'의 기준도 명확히 한다. 도로·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점포·공원·운동장·주차장·경로당 등 누구나 오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는 선거 운동이 가능하지만, 선박·열차·항공기나 지하철역 구내, 병원·종교시설·조합 사무소 및 사업장의 안 등은 제외된다.

금융위는 내달 23일까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신협법 시행령과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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