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C는 11일 일일 브리핑에서 발리예바가 약물 검사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외신들이 ‘의혹’을 제기한 발리예바의 금지 약물 사용 사실을 IOC가 공식 확인한 셈이다.
AP통신 등 주요 외신들은 지난해 12월 25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러시아선수권대회에서 수집한 발리예바의 샘플에서 금지 약물 성분인 트리메타지딘이 검출됐다고 보도했다. 트리메타지딘은 협심증 치료제로 혈류량을 늘려 지구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흥분제로도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2014년부터 금지 약물로 지정했다.
IOC를 대신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도핑 검사를 독립으로 수행하는 단체인 국제검사기구(ITA)는 발리예바의 도핑 위반 결과를 이달 8일에야 확인했다. 7일 발리예바가 러시아올림픽위원회(ROC)를 이끌고 올림픽 피겨 단체전에서 우승한 다음날이었다. IOC는 급히 8일 진행할 예정이던 단체전 공식 시상식을 ‘법적 문제’ 때문에 연기했다고 9일 밝혔다. 시상식 연기 사유가 ROC 소속 선수의 도핑 위반 의혹 때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혹이 일파만파 번졌다.
IOC가 언급한 ‘법적 문제’는 러시아반도핑기구(RUSADA)와 연관돼 있다. RUSADA는 발리예바의 양성 반응을 확인한 뒤 8일 발리예바에게 잠정 출전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발리예바가 곧바로 항소했고, RUSADA는 회의를 거쳐 징계를 철회한 뒤 발리예바가 베이징 대회에서 뛸 수 있도록 했다.
IOC와 ITA는 당연히 이에 반발했다. 결국 ITA는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발리예바에 대한 RUSADA의 징계 철회가 부당하다”며 이를 제소했다. ITA는 발리예바가 출전할 예정인 여자 싱글 경기(15일) 전에 결론이 나도록 ‘긴급 청문회 개최’를 요청했다. CAS 결정에 따라 발리예바의 싱글 경기 출전 여부, ROC의 단체전 금메달 유지·박탈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다만 발리예바는 만 16세 미만이어서 WADA의 미성년 선수 도핑 위반자 규정에 따라 경징계만 받을 것으로 보인다.
CAS 판결과 관계없이 러시아는 이번에도 도핑 위반 스캔들에 휩싸이면서 또다시 체면을 구기게 됐다.
조희찬 기자 etwood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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