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국내 증시는 다르다. 시총 상위 기업이 오랜 기간 주가가 오를 것이란 보장이 없다. 연금 투자 고수들이 국내 증시 투자를 꺼리는 까닭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난 8일 출시한 ‘TIGER KEDI혁신기업ESG30 ETF’ 등이 국내 투자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연금으로 ETF에 투자하는 방법을 알아봤다.
퇴직연금에는 확정기여(DC)형, 확정급여(DB)형,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세 종류가 있다. ETF 매매가 가능한 것은 DC형과 IRP다. DC형과 IRP라도 계좌가 증권사나 은행에 있어야 한다. 보험사 계좌로는 ETF 매매가 불가능하다.
퇴직연금 계좌가 증권사에 있는 경우 모바일 앱, 인터넷 홈페이지,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을 통해 ETF를 매매할 수 있다. 앱을 예로 들면 로그인 후 퇴직연금 계좌를 클릭하거나 메뉴 중 ‘퇴직연금 매매’를 고르면 된다.
어느 ETF를 살지 검색도 가능하다. 가령 TIGER KEDI30 ETF가 사고 싶다면 ‘TIGER KEDI 혁신기업ESG30’이라고 치거나 종목 코드 ‘417630’을 입력하면 된다. 퇴직연금 계좌에 있는 돈이 모두 저축성 예금이나 펀드에 들어 있다면 이를 일부 해지해야 ETF를 매입할 수 있다. 해지 후 곧바로 ETF를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저축성 예금은 1~2영업일, 국내 펀드는 4~5영업일, 해외 펀드는 5~9영업일이 지나야 가능하다.
신한·국민·우리은행 퇴직연금 가입자는 각 은행 앱이나 인터넷뱅킹의 ‘퇴직연금 계좌 관리’ 메뉴에서 ETF 매매를 할 수 있다. ETF 매수 주문 이전에 현금을 미리 확보해 대기자산 계정(고유계정대·ETF 대기자금)에 옮겨놔야 한다. 신한은행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10분까지 ETF 대기자금으로 넣어둔 돈에 대해서만 당일 매매가 가능하다. 우리은행은 입금 시간에는 제한이 없지만 오전 9시~오후 3시 동안의 주문만 당일 매매 처리가 되며 오후 3~10시에 주문하면 다음 영업일에 체결된다.
하나은행에서는 퇴직연금 ETF도 예금·펀드 등 다른 상품과 똑같은 방식으로 거래가 가능하다. 가입자는 대기자산 계정에 따로 돈을 옮겨둘 필요 없이 바로 ETF 매매 주문을 넣을 수 있다.
이태훈/빈난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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