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나 핸드폰 고장 나서 AS 맡겼어. 통화 안 되니까 이 번호로 문자줘. 핸드폰 보험 신청하려고 하는데 핸드폰이 켜지지 않아서 아빠 핸드폰 연결해서 보험 신청하면 안 돼? 아빠 주민등록증 사진 찍어서 보내줘."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또한 휴대전화 사기 문자를 받았다.
정 부회장은 11일 SNS에 "드디어 나에게도 날아왔다"라면서 자녀 명의를 도용한 문자를 받았음을 공개했다.
정 부회장이 겪은 ‘메시지 피싱’은 자녀의 계정을 도용한 사기범의 행각으로 이들은 신분증 사진으로 계좌에서 거액을 이체하는 수법을 쓰기도 한다. 대포폰을 이요해 비대면 대출을 받아 이를 이체시키는 데 이용한다.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누구나 신분증을 통해 비대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보이스피싱범들은 그 틈새를 파고들고 있다.
신분증 사진 한 장이면 계좌 개설과 송금까지 가능한 시스템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
이들은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를 통해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 신분증 정보 등을 탈취한다. 이후 탈취한 신분증 정보를 통해 금융사기에 악용하거나 대출을 받아 추가 피해를 일으킨다. 메신저피싱 뿐만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조직을 사칭하거나 피싱 사이트 등을 통한 악성 소프트웨어 설치를 유도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은행의 거래내역과 신용카드 정보, 주민등록증 등의 실명확인증표, 사용자명과 비밀번호와 같은 온라인뱅킹 정보 탈취를 유도한다.
정 부회장은 "아무리 예쁜 딸이라도 주민등록증 사진 찍어서 보내면 안 된다"라면서 "딸은 당신의 주민등록증이 필요 없다"라고 팔로워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전했다.
금감원은 “아들 또는 딸이라며 신분증 및 금융정보를 요구하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문자메시지로 답하기 전에 반드시 전화로 자녀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신분증 및 계좌번호·비밀번호를 제공해서는 안되며 절대로 유알엘(URL)을 터치하면 안된다”라고 당부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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