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1일 장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조사했다.
2019년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가 환매 중단되면서 이른바 ‘디스커버리 사태’가 발생했다. 국내 투자자들이 입은 피해는 지난해 4월 말 기준 2562억원에 달한다. 이 펀드는 미국 자산운용사 다이렉트랜딩인베스트먼트(DLI)의 핀테크대출채권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 펀드다. 작년 4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DLI의 허위 보고를 적발하고 자산을 동결하면서 펀드 환매가 중단됐다.
장 대표는 펀드가 부실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상품을 판매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신규 투자자가 낸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폰지 사기’를 벌였는지도 관건이다.
장 대표의 형인 장하성 주중 대사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각각 청와대 정책실장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17년 7월 펀드에 투자한 것과 관련해 ‘특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장 대사 부부와 김 전 실장은 2017년 7월 이 펀드에 각각 60억여원, 4억여원을 투자했다. 장 대사는 이와 관련해 “사고 이후 일체 환매를 신청한 적이 없고, 환매금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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