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은 단지 인근에 있는 광남초 일조권 확보 등을 보류 사유로 제시했다. 최고 61층에 달해 일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외에도 통학로 안전요원 추가 배치, 가설 방음벽 높이 8m 일괄 상향 등을 요청했다. 조합 측은 보완책을 마련해 이른 시일 내에 재심의를 받을 계획이다.
비슷한 사례는 서울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강남 재건축 최대어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 5단지’는 교육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오랜 기간 갈등을 빚었다. 단지 내에 있는 신천초 부지 이전을 둘러싸고 서울시·서울교육청 간 의견이 부딪치면서 사업이 지연된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초등학교 부지로 총 1만6000㎡ 면적을 확보하는 내용이 통과되면서 3년 만에 겨우 교육환경영향평가 문턱을 넘어설 수 있었다.
재건축 사업의 복병으로 꼽히는 교육환경영향평가는 정비사업으로 인한 학생 수 변화, 학교 환경, 안전 등 교육 환경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심의 제도다. 학교의 교육 환경과 학생의 건강권 및 학습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 2017년 도입됐다. 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 진행된다.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 결과는 승인·불승인·보류로 구분된다. 보류 판정을 받을 경우 보완 후 재심의가 진행된다. 사업 보류 결정은 최대 세 번까지 가능하다.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교육환경영향평가가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가로막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심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제도를 일부 개선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