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국가 첨단 전략산업으로 분류된 산업에 종사하는 엔지니어의 출국 정보 등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디스플레이, 철강, 로봇, 바이오 등 12개 업종, 69개 기술 분야 엔지니어가 대상이다. 한국인뿐 아니라 국내 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엔지니어도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국가 첨단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포함시켰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더해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세웠다. 산업부의 핵심 인력 유출 방지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 이직 제한이 필요한 핵심 인력의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이직 및 출입국 상황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정부의 기술 보호 전략도 기술 유출이 빈번히 일어나는 산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2017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적발된 산업기술 해외 유출 사건 중 79%가 전기·전자,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정보통신, 자동차 산업에서 발생했다.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등 대기업 및 1차 협력 기업이 속해 있는 분야다. 업계에서는 해당 기업에 근무하는 1급 기술 인력이 정부의 우선 관리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계에선 산업 기밀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국내 기업을 단속하기보단 외국 정부와 기업의 인력 빼가기를 감시하고 차단하기 위한 장치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관계자는 “엔지니어들을 모니터링하기로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아직 관련 정보 제공을 기업에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수빈 기자 ls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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