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임대주택 갱신했는데…" LH 뒤늦게 '부적격자' 통보

입력 2022-02-13 20:57   수정 2022-02-1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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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0년 동안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을 갱신해온 임차인에 뒤늦게 '갱신계약 부적격자'라면서 '갱신계약 불가 및 주택 명도요청'을 통지했다. 이 임차인은 '조기 분양전환'을 준비하고 있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시는 2012년 12월 경기 고양시 LH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 당첨돼 2015년 5~7월께 입주했다. 이후 2017년 8월과 2019년 8월 각각 2년주기 임대차 재계약 때마다 갱신계약을 채결했다.

이후 작년 5월 3차 갱신계약 당시 LH에서 요구한 소명자료를 제출한 뒤 7월 갱신계약을 마쳤고 다가오는 '조기 분양전환'을 준비하던 차에 '갱신계약 부적격자'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작년 3월 법적 이혼을 완료했는데, B씨 소유 아파트 분양권 때문에 '무주택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A씨 측은 '분양권을 주택으로 본다'는 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임차인이 거주하는 고양시의 C공공임대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한유 법률사무소 문성준 변호사에 따르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분양권을 주택으로 본다'는 규정은 2018년 12월11일 개정됐다. 이 규정은 부칙에서 2018년 12월1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소급적용을 제한한다.

A씨가 거주하는 C아파트는 해당 규칙 개정 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냈기 때문에 개정 후 규칙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사무소의 설명이다. LH가 법규를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LH가 2012년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아파트 당첨자를 2018년 12월11일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적용해 임차인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했다.

문 변호사는 이런 취지의 소명서를 최근 국토교통부와 LH에 발송했으며, 두 기관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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