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남 씨가 남긴 재산은 자신이 오너로서 100% 지분을 소유한 비상장회사의 주식, 그 밖에도 아파트, 토지, 상가 등 꽤 많은 부동산이 있습니다. 상속세를 차감한 후의 평가액만 140억원에 이릅니다. 상속인은 아내 심사숙, 딸 성하나, 아들 성둘희 이렇게 3명입니다.
이제 심사숙 씨의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거액의 재산이 상속될 경우 자녀들이 학업을 소홀히 하고 성년이 되어서도 무절제한 생활을 할 것이 걱정되었네요. 심사숙고한 끝에 심사숙 씨는 상속재산 전부를 일단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자녀들이 자기 스스로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공평하게 나누어줄 생각이었습니다.
성실남 씨의 전 재산을 배우자인 심사숙 씨가 일단 단독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했고, 미성년인 자녀들의 친권자인 심사숙 씨가 자녀들을 대리해서 분할협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언젠가는 아버지 재산을 분명히 물려받을테니 자녀들도 불만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구요.
그런데 2년 후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딸이 대학에 입학하여 성년이 되자마자 심사숙 씨를 상대로 자신의 상속분을 내놓으라는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이 사건에서 심사숙 씨와 자녀 성하나, 성둘희 씨는 상속재산을 공동으로 상속받는 관계라서 이해관계가 상반됩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친권자와 자녀 간에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우라면 친권자는 자녀를 대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기에 앞서 친권자는 반드시 법원에 자녀들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민법
제921조(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해상반 여부를 판단할 때 친권자의 의도는 일절 따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처럼 설사 친권자가 자녀들의 이익을 위해 대리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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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가의 여부는 묻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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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1조(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②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어느 쪽에서 따져보건 심사숙 씨가 행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집안을 산산조각 내버린 위 소송에서 결국 딸 하나 씨가 승소하게 됐습니다. 심사숙 씨에게는 딸 하나 씨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40억원 만큼 재산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정인국 한서법률사무소 변호사/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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