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

입력 2022-02-14 11:16   수정 2022-02-1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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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과 경찰도 고위 공직자 부패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14일 공약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을 위한, 국민의 사법, 국민에게 더욱 다가가는 사법 서비스를 실현하겠다"며 11가지 관련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내세웠다. 윤 후보는 “검찰총장이 매년 검찰청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와 별도로 편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과거 검찰총장이던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맞섰던 전력이 있다.

또 고위공직자 부패 사건 수사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우월적·독점적 지위를 규정한 공수법 조항에 대해 ‘독소 조항’이라고 평가하며 “검찰·경찰도 공수처와 함께 고위공직자 부패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능하고 정치 편향적인 공수처를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서는 대선에서 승리해 새 정부를 구성할 때 공수처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공약은 공수처의 기능과 역할을 조정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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