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2년도 금융감독원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목표는 '금융안정, 금융혁신, 금융소비자 보호의 빈틈없는 달성'으로 잡았다. 4대 핵심 전략으로는 △사전·사후 금융감독의 조화 △금융의 미래 준비 지원 및 실물경제 지원 기능 강화 △국민이 체감하는 금융소비자보호 △가계부채 등 금융시스템 내 잠재 위험요인에 촘촘한 대비 등을 제시했다.
리스크 관리를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심사도 강화하겠다는 게 당국 계획이다. 지난해 가계대출 옥죄기 기조가 이어지면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아 투자 등에 사용하는 등 유용 사례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소득 대비 대출비율인(LTI)를 활용해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키로 했다. 또 대출 용도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사후관리 실태도 점검하기로 했다.
단 내달 말로 예정된 대출 만기연장 및 원금·이자 유예 조치 만료를 앞두고 소상공인 차주들의 연착륙 방안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유동성 규제(LCR 등) 정상화 이후 급격한 대출 축소가 일어나지 않도록 단계적 정상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빅테크에 대한 감독 방안을 마련하는 등 '금융 양극화' 완화에도 힘쓰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빅테크 전자금융업자가 자율로 운영해 온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해 관리 체계를 만든다. 수수료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공시 시스템을 구축해 이용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거래 규모와 신규 사업 등 리스크 정도를 고려해 대형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는 현장검사도 병행키로 했다.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중저신용자 대출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중저신용자 신용평가체계 고도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사고가 적은 배달 플랫폼에는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배달 라이더가 배달업무를 할 때만 보험 기능이 적용되는 '온·오프 보험'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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