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실내 흡연' 논란을 두고 "2014년 당시에는 법률 위반 행위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은 14일 "이 후보의 과거 흡연 사진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며 "제보자에 따르면 2014년 당시 실내흡연이 법률 위반 행위가 아니었으며 해당 공간에 일행 외 다른 손님은 없었고, 이 후보가 했다는 발언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후보와 일행들이 맞담배를 피울 정도로 격의 없던 자리였다"며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선 후보의 열차 구둣발 민폐를 감추기 위해 무려 8년 전 일을 꺼내 들며 물타기 하고 있다. 민주당은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후보가 한 식당 내부에서 흡연을 하는 사진을 올렸다. 이 사진은 이 후보의 출판기념회가 끝나고 식사에 배석한 인원 중 한 명이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촬영자는 "식사를 하는 도중 그 자리에서 이 후보가 담배를 피웠고, 음식점 금연 계도 기간이어서 법에 어긋나는 건 아니었지만, 주변 사람들이 다들 당황했다"며 "어떤 한 분이 멋쩍은 말로 '시장님 여기서 담배를 피우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하니 이 후보는 '아니 내가 세금을 거두는 걸 집행하는 사람인데 누가 뭐래. 왜 못 피워'(라며) 마치 자기가 왕인데 법이 무슨 상관이냔 듯 껄껄 웃으며 담배를 피웠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된 실내 흡연 금지 제도의 경우 150㎡ 이상 면적은 2012년 12월 8일부터, 100㎡ 이상 면적은 2014년 1월부터, 전체 음식점은 2015년 1월부터 적용받았다. 정확한 촬영 시점이나 해당 음식점의 규모에 따라 이 후보의 법 위반 여부도 달라질 전망이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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