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아, 발리예바에 일침 "도핑 위반 선수 출전해선 안 돼"

입력 2022-02-14 20:15   수정 2022-02-14 21:47


김연아가 도핑 규정을 위반한 여자 피겨 스케이팅 신성 카밀라 발리예바의 올림픽 출전 허용을 비판했다.

김연아는 1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검은색 이미지와 함께 영문으로 작성된 메시지를 올렸다. 그는 "도핑을 위반한 운동선수는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며 "이 원칙은 예외 없이 지켜져야 한다. 모든 선수의 노력과 꿈은 똑같이 소중하다"고 강조했다.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이날 "극히 제한된 사실에 기초해 이 사건 관련 법률을 고려한 결과, 발리예바에게 잠정 자격정지 처분이 부과되면 안 된다고 결정했다"며 발리예바의 올림픽 출전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미성년자인 발리예바가 세계반도핑기구(WADA)에 따른 보호대상자라는 점, 올림픽 기간에 나타난 양성반응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발리예바는 국제대회에서 피겨스케이팅 신기록을 연달아 갈아치우는 등 '피겨 신성'으로 떠올랐다. 쇼트프로그램과 프리스케이팅, 총점 세계 기록을 모두 세우면서 여자 싱글 피겨 스케이팅 세계 랭킹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선수권대회에서 제출한 소변 샘플에서 금지 약물 성분인 트리메타지딘이 검출됐다. 해당 성분은 협심증 치료에 쓰이며 흥분 효과를 일으키는 탓에 WADA에서 금지약물로 지정하고 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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