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6부(김병문 부장검사)는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최 전 시의회 의장을 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최 씨에게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한 김만배(56) 화천대유 대주주를 불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 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최 전 성남시의회 의장은 2012년 3월 김씨로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년 2월께 또 다른 사건 관련자 A씨 등을 통해 주민 수십 명을 동원, 시의회 회의장 밖에서 관련 조례안 통과를 위한 시위를 하도록 배후를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조례안 관련 전자투표 집계 결과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이 부결되었음에도 '투표 기계가 고장 났다'고 허위 주장을 하면서 거수방식으로 재투표를 진행, '일사부재의' 등 표결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창은 최 전 의장이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되면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 및 8400만원의 연봉 지급 등을 약속받고,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받은 8000만원 대해서는 추징보전을 청구했다.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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