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추미애 등 고발…신천지 수사 허위사실 공표"

입력 2022-02-15 16:31   수정 2022-02-15 16:32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신천지 압수수색 영장 논란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송영길 민주당 대표, 양부남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국민검증법률지원단장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15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피고발인들은 윤석열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시절 무속인 건진법사에게 신천지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 문의하고, 조언에 따라 압수수색을 포기했다는 허위 사실을 방송, 소셜미디어(SNS), 기자 브리핑을 통해 연달아 유포했다"며 "허위 사실을 근거로 윤 후보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강제수사가 개시될 경우 방역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입장을 반영해 영장 반려를 지시했으며 건진법사에게 이를 문의한 사실이 없다"며 "자신에게 불리한 대선 정국을 어떻게든 흔들어보고자 말도 안 되는 '무속인 프레임'으로 유권자의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는 중대 범죄로, 검찰의 신속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후보는 이날 대구 동성로 거리 유세에서 "이재명은 쥐꼬리만 한 도지사의 방역 권한을 이용해 신천지 본진에 쳐들어가 명부를 확보했다"며 "모든 시설을 폐쇄했고, 교주 이만희의 아방궁까지 직접 가서 검사를 강제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천지가 코로나를 퍼뜨리고 방역에 비협조할 때 (검찰이)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해서 명단을 구하고, 방역조치를 제대로 했더라면 단 한 명이라도 희생자를 줄일 수 있었을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도 같은 자리에서 "법무부 장관이 압수수색 지시를 내렸지만, 영장을 반려해 방역 활동을 방해한 공직자가 어떻게 대통령이 된단 말이냐"며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검찰을 시켜 없는 죄를 만들고, 미운 언론에 재갈을 물려 검찰 독재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윤 후보에게 대구 시민이 심판을 내려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천지는 무섭고, 대구 시민 목숨을 보살피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라며 "건진법사의 말은 들어야 하고, 대통령이 당부하고 법무부 장관이 내린 지시는 거역해도 된다는 이런 말인가"라고 덧붙였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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