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이날 시작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개정 선거법을 공포하게 돼 다행”이라며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와 격리자가 대폭 늘어난 상황에서 유권자 모두의 투표권이 보장되고 최대한 안전하게 대선이 치러질 수 있도록 시행에 빈틈이 없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에서 △금품 수수 △허위사실 유포 등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 개입 범죄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삼았다. 김 총리는 “1인 미디어 등을 이용한 가짜뉴스 유포 및 여론조작이 공명선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검찰·경찰이 철저히 단속·검거하는 등 엄정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또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 대상자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확진자 등의 투표시간과 동선을 철저히 분리하고, 방역을 위한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겠다”며 “다음주 시작되는 재외투표소 방역도 철저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앞서 이날 김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선거일 오후 6시~7시30분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 대상자의 투표를 허용하는 선거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공포안은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이번 대선부터 적용된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등 공직 선거에서 39세 이하 청년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 공포안도 함께 의결됐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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