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에세이] 복지 확충과 복지제도의 기본단위

입력 2022-02-15 17:18   수정 2022-02-16 00:20

1인 가구 비중이 지난해 처음으로 40%를 넘었다. 전체 약 2340만 가구 중 940만 가구가 ‘나 혼자 산다’ 가구인 것이다. 3인 이상 가구는 36%로 1인 가구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가구의 해체는 저출산·고령화 등 다양한 제도 변화의 결과이지만 향후 복지제도 설계에 많은 고민을 남겨주고 있다. 현행 국가복지제도의 기본단위는 가구이지만 가족의 해체로 인해 복지제도의 기본단위에 대한 고민이 시작된다. 가족의 해체로 인해 노인 부양의 의무가 가족에서 국가로 넘어가고, 그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복지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복지제도의 기본단위 문제는 최근에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지난 1차와 5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살펴보면, 각각 가구중위소득의 70%와 88%였다. 하지만 결과를 보면 전혀 다르다. 1차의 경우 전국민 모두에게 25만원씩 산정됐지만 이 금액을 세대주에게 지급해 사실상 개인에게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다. 반면, 5차의 경우는 개인 단위로 지급됐지만, ‘왜 88%냐’는 기준 문제가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가구소득 파악과 가구원 간 신뢰라는 문제점이 노출됐다. 가족 간에도 개인의 소득이나 재산 정보 공유는 쉽지 않다는 의미이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달리 가구소득은 잘 파악되지 않는다. 가구소득을 공식적으로 파악하는 기관은 통계청이지만, 이는 전수조사가 아니라 표본조사를 바탕으로 해 실제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즉, 가구소득 조사에서 설문을 받는 가구원은 다른 가구원의 실제 소득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더불어 개인정보 노출을 점점 꺼리는 시대에 아무리 국가 조사라 해도 본인은 물론 다른 가구원의 소득을 쉽게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우리나라의 가장 기본적 복지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올해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된다는 것이다. 향후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면 부양의무자 유무와 상관없이 급여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폐지한 곳도 있다.

가구와는 반대로 개인의 소득과 재산 파악은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와 있고, 국세청을 중심으로 향후 더 잘 파악되는 과정에 있다. 세금을 납부하거나 복지제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의 동의가 선행되기 때문이다. 또한 파악된 소득을 바탕으로 개인 단위로 세금을 납부하고 복지제도 혜택을 받는다면 소위 낙인효과(stigma effect)나 복지제도 전달비용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장점도 있다.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향후 복지제도가 가구 기준에서 개인 기준으로 재편되고, 중복되는 부분은 도려내야 한다. 씁쓸하지만, 가족이란 테두리 안에서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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