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사망사고 한솔페이퍼텍, 중대재해법 적용 어려워"

입력 2022-02-16 10:18   수정 2022-02-16 16:30




지난 11일 오전 10시경 한솔페이퍼텍 전남 담양 사업장에서 트럭 운전사 A씨가 모는 압롤트럭이 전도되면서 A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고용부가 "한솔페이퍼텍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계획이 없다"고 16일 밝혔다.

중대재해법 적용 4호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됐던 한솔페이퍼텍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를 벗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사건 발생 직후 근로감독관 등을 통해 현장 조사에 나섰고, 계약 서류 등 관련 자료를 취합해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솔그룹 관계자는 "트럭 운전기사 A씨는 하역 과정 중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트럭이 우측으로 전복돼 부상을 입었고, 병원으로 이송 후 치료 중 사망하셨다"고 전한 바 있다. 고용부도 사건 발생 이후 중대재해법 적용을 두고 조사에 나선 상황이었다.

고용부의 법적 검토 결과 A씨는 한솔페이퍼텍이 골판지를 만드는데 쓰이는 고형 원료를 한솔페이퍼텍에 판매한 업체가 배송을 맡긴 별도 운송 업체 소속이었다. 즉 한솔페이퍼텍과 직접 하도급 등의 관계나 계속적 계약 관계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 트럭 전복 과정에서 한솔페이퍼텍의 시설물이나 사업장 안전조치 미비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의 오작동이 주요 문제로 밝혀진 만큼 한솔페이퍼텍에 중대재해법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솔페이퍼텍에 재료를 공급한 업체도 배송 업체와 배송 위탁 관계이기는 하지만 사고가 난 한솔페이퍼텍 현장에 대한 지배·관리가 없어 중대재해법을 적용하기 어려워 보인다.

A씨가 소속된 화물 배송 업체도 5인 규모의 사업장으로 알려져 중대재해법 적용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자동차 등 차량 결함 등의 문제로 수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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