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천안 동남경찰서에 따르면 충남 천안 신부동에 정차해 있던 안 후보 유세 버스에서 50대 운전기사 A씨와 60대 당원 B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119 구급대가 출동한 당시 심정지 상태였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외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당 관계자들의 유세가 진행되는 동안 버스 안에서 자가발전 장치를 돌렸고, 이 과정에서 일산화탄소에 노출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장치 결함 등으로 인해 차량 내에 일산화탄소가 샌 것으로 보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국민의당 측은 “자세한 경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을 전해 들은 안 후보는 대구·경북(TK) 지역 유세를 중단하고 천안으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진석 국민의당 상임선대위원장은 사고 경위 등과 관련한 긴급 브리핑을 했다.
일각에서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가운데 1명 이상 사망한 경우 ‘중대시민재해’로 본다. 이럴 경우 안 후보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조미현/김인엽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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