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엽, 학폭 폭로자 명예훼손 무혐의에 "유감"…이의신청

입력 2022-02-16 08:40   수정 2022-02-16 08:41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이 학교 폭력 피해를 주장한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건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유감을 표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15일 현주엽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민주 박석우 변호사와 따뜻한 법률사무소 김영만 변호사는 공식입장문을 내고 "허위로 학폭 의혹을 제기했던 피의자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결정과 관련 금일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약 30년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허위인지 명확하지 않다면서 증거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했다"면서 "진실을 밝히지 못한 경찰의 수사 결과에 심히 유감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증거를 제출했음에도 피의자와 그에 동조한 몇 명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토대로 한 경찰의 판단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들은 "검찰이 진실을 밝혀주기를 바라기에 즉각 이의신청을 하게 됐다"면서 "수사 결과가 최종 판단될 때까지 무분별한 억측을 삼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앞서 현주엽은 지난해 3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A씨의 글로 학교 폭력 의혹에 휩싸였다. A씨는 자신이 현주엽의 후배라고 밝히고는, 현주엽이 후배 선수들을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현주엽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고 A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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