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곽상도 강제구인…구속 12일만에 첫 조사

입력 2022-02-16 14:08   수정 2022-02-16 14:11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을 강제 구인해 조사를 시작했다. 지난 4일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뇌물 및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지 12일 만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곽 전 의원을 강제 구인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와 천화동인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받은 자금의 출처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의 로비 대상을 일컫는 ‘50억클럽’ 중 한 사람이다.

검찰은 지난 4일 곽 전 의원을 구속한 뒤 수 차례 소환조사를 추진했지만 곽 전 의원은 “코로나19 때문에 변호사를 접견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대며 줄곧 거부했다. 이에 검찰은 구속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수사를 진전시키기 위해 곽 전 의원을 강제 구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기한은 오는 23일 만료된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이루는 데 도움을 준 대가로 아들 병채씨를 화천대유에 취업시켰다고 보고 있다. 병채씨는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등으로 50억원(실수령액 25억원)을 받았다. 곽 전 의원은 이외에도 총선 직전인 2016년 3월 남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받았다. 검찰 측은 이 금액이 단순한 변호사비가 아니라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곽 전 의원은 검찰 조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침묵으로 일관할 계획이다. 곽 전 의원 측은 “이미 검찰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충분한 조사를 받았다”며 “더 이상 진술할 내용이 없으며 법정에서 무고함을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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