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방역패스용 완치확인서 진단일 기준 7일 후부터 발급 가능

입력 2022-02-16 14:31   수정 2022-02-16 16:01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완치확인서' 발급이 진단일 기준으로 7일부터 가능해졌다.

16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완치확인서는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나 접종 미완료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에서 해제됐을 때 발급된다.

그간 완치확인서는 진단일 기준 10일 후부터 발급이 가능했으나 '오미크론 방역체계' 가동으로 확진자 격리기간이 7∼10일에서 7일로 일괄 단축되면서 발급 가능 시점도 7일 후로 조정됐다.

전자 확인서는 쿠브(COOV·전자예방접종증명서) 앱 또는 이와 연동된 전자출입명부 플랫폼(네이버·카카오 등)에서 본인인증을 한 후 '완치확인서'로 발급받을 수 있다.

종이 증명서는 방역패스 통합 확인서 발급 누리집에서 본인인증을 한 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통합 확인서'로 직접 출력할 수 있다.

미접종자나 접종 미완료자는 격리해제일로부터 180일간 유효한 확인서를 발급받는다.

2차 접종완료(얀센 백신은 1차 접종) 후 확진된 사람이나 확진 후 2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 3차 접종완료자는 완치확인서가 아닌 유효기간 만료일이 없는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방역패스 시설을 이용하면 된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