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5일 제2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어 중랑구 상봉동 101의 2 일대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상봉존치3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서울지하철 7호선과 국철(경의중앙선·경춘선) 환승역인 상봉역에 인접한 역세권 내 근린상업지역(대지 2631㎡)이다. 이곳에 용적률 660% 이하를 적용받아 아파트 247가구(임대주택 24가구 포함)와 오피스텔 69실,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 상업지역 내 주거용 용적률을 완화받아 임대주택을 추가 확보하고, 도로·주차장 등 지역 내 필요한 기반시설을 공공기여(기부채납)하는 조건이다. 일반 시민이 망우로와 상봉역을 편리하게 오갈 수 있도록 공공보행통로를 확보해 공공성을 높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역세권 고밀개발로 상봉·망우 역세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택 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날 제1차 도시재생위원회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도 열어 강북구 수유동 316의 11 장미원시장 일대(22만768㎡)를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장미원시장 일대는 4층 이하 저층 주택이 밀집해 있고, 20년을 넘은 노후 주택이 전체 건축물의 60%를 웃도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해 집수리 지원이 필요한 곳이다. 서울 내 주택성능개선구역은 장미원시장 일대를 포함해 169곳에 이른다. 저층 주거지 면적(111㎢)의 25%인 28㎢가 주택성능개선구역에 해당한다. 주택성능개선구역으로 지정되면 ‘서울가꿈주택 사업’의 집수리 보조금과 융자금을 지원받는다. 보조금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공사비용의 50% 이내,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금은 공사비용의 80% 이내, 최대 6000만원까지 연 0.7% 금리로 빌릴 수 있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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