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가 이번에 신고한 병원들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상한액을 초과해 징수한 곳이다. 2017년 고시된 제증명 수수료 상한금액 기준에 따르면 진료기록 사본은 1~5장까지 장당 1000원, 6장 이상은 장당 100원을 고지할 수 있다. 또 진료영상기록(CD)은 1만원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진료기록 사본의 경우 장당 최대 2만원, CD는 최대 10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한 사례가 확인됐다는 게 회사 측 주장이다. 복지부 고시 기준은 법적 의무는 아니어서 처벌이 없고, 위반 시 의료기관에 권고만 할 수 있다. 이번에 신고 조치된 172곳 중 87개 병원은 보건소의 행정지도를 통해 제증명 수수료 고시 내용의 상한액 이하로 발급비용을 조정했다는 설명이다.
DB손보 측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고시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의료기관을 확인해 보건소에 지속적으로 신고할 계획”이라며 “상한금액을 초과해 징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제정 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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