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연합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정상 서비스 제공을 전제로 한 신속한 현장 복귀를 엄중하게 요구한다”며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계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 등 특단의 조처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쟁의권이 없는 상태의 불법 파업 가담자들에 대해선 관용 없이 계약상 조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리점연합은 작년 12월 28일 총파업 이후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과 여러 차례의 비공식 만남을 통해 선복귀 후 단체교섭을 제안했지만, 택배노조 측에서 일방적인 주장만 반복해 공식적인 협의가 진전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택배노조의 거짓말, 말 바꾸기, 우기기, 폭력행사 등으로 회원 대리점과 비노조 택배기사들의 인내는 한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택배노조에 대해 4대 요구사항인 △조건 없는 현장 복귀 △지도부 총사퇴 △CJ대한통운 서비스 안정화 책임 완수 △택배의 필수공익사업 지정 등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대리점연합은 “택배노조의 비공식 대화 요청에 지금까지 응해온 만큼 사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택배노조가 일방적인 주장을 철회하고 진정성이 담보된 대화 요구를 해 온다면 공식적 협의도 할 수 있다”고 했다. 지난 13일 비노조택배기사연합은 국회의사당 앞에서 택배노조의 불법 점거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경제계도 택배노조의 CJ대한통운 불법점거를 비판하며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이 포함된 경제 5단체는 이날 공동입장문을 발표하고 “택배노조의 불법행위가 국민 일상생활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음에도 정부는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더는 공권력 작동을 주저해선 안 되고 즉각적으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주체, 목적, 절차, 수단·방법이 모두 적법해야 한다”며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동원한 쟁의행위를 일절 금지하고 있는 노동조합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형법상으로도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비판했다.
택배노조는 지난 10일부터 CJ대한통운 본사를 불법으로 점거해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일부 조합원은 점거 과정에서 직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오는 21일 전체 조합원 7000여 명이 상경하는 택배 노동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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