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안철수 유세차량 불법개조…사고 직접 원인은 아닌 듯"

입력 2022-02-16 18:15   수정 2022-02-16 18:36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당원 등 두 명이 숨진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유세 차량이 불법 개조돼 LED 전광판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6일 문제가 된 버스와 관련해 "차량 구조·장치 변경 승인을 받지 않았다"며 "불법개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차량 외부에 LED 전광판을 설치하게 되면 다른 차량에 눈부심 등 영향을 미친다"며 "광도를 어떻게 하는지 등 여러가지를 봐야해서 승인 대상으로 넣는데 해당 차량은 승인 요청이 없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전광판이 사고의 직접 원인은 아닐 것 같다"며 "발전기는 적재 여부는 승인 대상은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안 후보 유세차량에서 선거운동원과 운전기사가 화물칸 발전기에서 뿜어져 나온 고농도 일산화탄소(CO)에 중독됐을 정황이 현장 실험을 통해 뒷받침됐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이날 경찰 등과 함께 유세버스 화물칸에서 30분 동안 발전기를 돌렸더니 차량 내부에서 고농도 일산화탄소(CO)가 검출됐다. 운전기사가 쓰러져 있던 운전석 부근 CO 농도가 1500ppm으로 측정됐고, 선거운동원이 있던 뒷자리의 농도는 2250ppm이었다.

대형 발광다이오드(LED) 스크린을 작동하기 위한 발전기가 있던 화물칸의 농도는 4080ppm에 달했다. 전날 선거운동원 등을 병원으로 이송한 직후 측정했을 당시 버스 내부 CO 농도는 약 250ppm이었다.

임도원/이유정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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