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 9월부터 0.1주 살 수 있다

입력 2022-02-16 19:04   수정 2022-02-17 16:22


오는 9월부터 해외 주식뿐 아니라 국내 주식도 소수점 투자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국내 주식 소수 단위 거래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9월부터 전산 구축 일정 등에 따라 차례대로 소수점 투자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서비스 대상 증권사는 24개다.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등 기존 대형 증권사뿐 아니라 카카오페이증권, 토스증권도 국내 주식 소수점 서비스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투자자는 주당 75만7000원인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1주(7만5700원) 단위로 투자할 수 있다. 주당 45만5500원인 LG에너지솔루션도 4만5500원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증권사들은 투자자의 소수 단위 주식 주문을 합산하고, 부족분은 증권사가 스스로 메우는 방식으로 제대로 된 온주(1주)를 만들게 된다. 증권사는 자기 명의로 한국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하고, 거래가 체결돼 취득한 주식을 예탁결제원에 신탁한다. 이때 증권사가 자기 재산으로 취득하는 주식 수를 종목별로 5주 이내로 제한하고,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2019년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해외 주식 소수점 거래를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에 허용했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증권사가 해외주식 소수점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9월 금융위는 국내 주식거래에서 소수점 거래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종목당 최소 투자금액이 낮아져 주식투자 접근성이 확대되고, 소규모 투자금으로 위험관리와 수익 다변화를 위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의명 기자 uimy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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