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불륜 남녀, 이슬람 율법 따라 돌팔매질 당해 결국 사망

입력 2022-02-17 13:22   수정 2022-03-18 00:01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집권한 아프가니스탄에서 불륜 관계를 저지른 두 사람이 샤리아(이슬람 율법)에 따라 투석형에 처해 목숨을 잃었다.

17일(현지 시간) dpa통신 등 외신과 아프간 언론에 따르면 이번 처벌은 지난 14일 북동부 바다크샨주 나시 지역에서 진행됐다.

샤리아에 따르면 이슬람교도 남녀는 결혼하지 않은 상대와 성관계를 해서는 안 된다. 만약 기혼 남녀의 혼외 성관계에 대해 네 명 이상이 증언하면 해당 남녀는 투석형에 처할 수 있다.

탈레반 관리는 "남녀는 불법 관계에 대해 자백했으며 그들은 두세 번 그런 짓을 저질렀다"라고 말했다.

탈레반은 과거 통치기(1996∼2001년) 때도 샤리아를 앞세워 혹독하게 사회를 통제했다. 당시 음악, TV 등 오락이 금지됐고 도둑의 손을 자르거나 불륜을 저지른 여성을 돌로 쳐 죽게 하는 등 공개 처형이 허용됐다.

다만, 탈레반은 지난해 8월 재집권 후 여성 인권 존중, 전 정부 관리에 대한 사면령 등 여러 유화 조치를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여성과 불륜 등의 문제에는 여전히 엄격하게 율법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탈레반의 최고지도자 하이바툴라 아쿤드자다는 지난해 9월 새 정부 수반·각료 내정자를 발표한 직후 "앞으로 아프간 모든 삶의 문제와 통치 행위는 신성한 샤리아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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