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살해 혐의 30대男 "입양아라 차별받았다"더니 '충격 반전'

입력 2022-02-17 15:43   수정 2022-02-17 15:51


서울 양천구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부모와 형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17일 존속살해 및 살인 혐의를 받는 김 모(31) 씨를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앞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며 지난 12일 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지난 10일 오전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로 가족을 살해한 뒤 소방에 전화해 "가족을 죽였다"라고 자수했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김 씨의 부모와 형 등 3명은 이미 숨진 채였다.

김 씨는 경찰에 "나는 입양된 양자고 가족들에게 차별을 받았다"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DNA 검사 결과 김 씨는 부모의 친자였다.

김 씨의 병원 기록을 확보한 경찰은 김 씨가 정신 질환으로 통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으며 김 씨가 제대로 치료를 받아왔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김 씨는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3일 전부터 흉기를 샀고, 긴급체포되자마자 자신에게 정신 병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런 정황을 토대로 김 씨가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인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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