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원대 횡령 사건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폐지 심사 대상이 됐다. 거래정지 상태는 유지된다.
한국거래소는 17일 오스템임플란트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달 3일 자금관리 직원 이모씨를 업무상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하면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거래소는 당초 지난달 24일까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관심이 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이날까지 심사 기간을 연장했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면서 20~35일(영업일 기준) 이내 2심 격인 기업심사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여기서 상장 유지·폐지 또는 개선 기간(1년 이내) 부여가 가려진다.
시장에서는 오스템임플란트가 심사 대상에 오를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직원의 2000억원대 횡령 사건 발생으로 내부 통제가 미흡한 사실이 드러난 데다 부실 회계 논란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감사보고서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변수가 됐다. 3월 말까지 제출해야 하는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에서 ‘의견 거절’ ‘부적정’ 등의 감사의견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해 즉시 주식 거래가 정지된다.
만약 거래가 재개됐다가 감사의견을 이유로 한 달여 만에 거래가 다시 정지될 경우 시장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거래소의 판단이다. 다음달 제출되는 감사보고서 등을 토대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배경이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조속한 거래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들은 횡령 혐의를 받는 이씨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등 법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액주주는 2020년 말 기준 1만9856명에 달한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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