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연 '지자체장 간선제' 꺼낸 정부

입력 2022-02-17 17:40   수정 2022-02-18 01:05

정부가 지방의회가 주민 대신 간선제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뽑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초 시행된 지방자치법의 후속 조치로 이뤄지는 것이지만, 특별법이 제정되면 의회에 권력이 지나치게 쏠려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자체별로 현행 제도를 유지하거나, 주민투표를 통해 지자체장을 뽑는 등 세 가지 새로운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세 가지 새로운 방식은 △지방의회가 투표권을 갖고 지방의원을 제외한 지원자 중 지자체장을 선출하는 방식 △지방의회가 지방의원 중에서 지자체장을 뽑는 방식 △현행 주민직선제를 유지하면서 인사·감사·조직·예산 편성 등 지자체장 권한을 일부 지방의회로 분산시키는 방식이다.

행안부는 최근 지자체 대상 설명회를 열어 특별법 제정 방향을 밝혔다. 행안부는 “최근 시행된 지방자치법이 지자체 구성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만큼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부 개정돼 지난달 시행에 들어간 지방자치법 4조는 ‘따로 법률로 정해 지자체장의 선임방법을 포함한 지자체의 구성 형태를 달리할 수 있다’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하려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입법이 진행되면 2026년 민선 9기 지자체장부터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이뤄지는 조치라고 강조하지만, 이런 내용의 특별법 추진을 두고 지방의회와 지자체장 사이의 견제가 약해지고 권력이 일부에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일부 지방의원을 둘러싼 자질 논란이 제기되며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의 신뢰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 행안부 관계자는 “개정 지방자치법에 지자체 구성의 자율성을 높이는 규정이 포함된 것은 학계를 중심으로 많았던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며 “새로운 구성 방식을 선택할 여지를 주자는 의도로, 지자체들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안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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