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는 작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정보 주체로서 국민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등 대응권을 신설하고 과징금제도를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과징금 산정 기준이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에서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바뀌는 데 대해 산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윤 위원장은 “기업에 과중한 부담이 돼 데이터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했다.
그는 “세계 오프라인 광고 시장의 총 매출 35%가 구글, 메타 등 막대한 고객 정보를 가진 회사로 집중되고 있다”며 “기업의 데이터 수집·활용과 관련해 합리적 규제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온라인 맞춤형 광고 및 보험업계 등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높은 분야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구청 공무원이 빼돌린 개인정보가 이른바 ‘이석준 살인 사건’으로 이어진 것과 관련해선 조만간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강화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중점 추진과제도 이날 내놨다. 국내외 웹사이트 400만 개를 모니터링하고 노출된 개인정보를 신속하게 탐지·삭제할 계획이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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