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값 담합 5社 1350억 과징금

입력 2022-02-17 17:48   수정 2022-02-18 01:19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지주,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등 5개 빙과류 제조·판매업체가 4년 가까이 아이스크림 가격 등을 담합했다는 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5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1350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회사별 과징금을 보면 빙그레가 388억3800만원으로 가장 컸고 해태제과(244억8800만원) 롯데제과(244억6500만원) 롯데푸드(237억4400만원) 롯데지주(235억1000만원) 등의 순이었다. 빙그레와 롯데푸드에 대해선 불성실한 협조, 법 위반 전력 등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5개 업체가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거래처 확보 경쟁을 서로 하지 않거나 판매 가격을 높이는 방식 등의 담합을 했다고 판단했다. 롯데제과는 2017년 10월 롯데제과와 롯데지주로 분할됐다.

국내 아이스크림은 동네 슈퍼와 같은 ‘시판채널’과 편의점·대형마트와 같은 ‘유통채널’을 통해 소비자에게 공급된다. 시판채널은 보통 하나의 빙과류 제조업체 혹은 대리점과 아이스크림 공급 계약을 맺고 냉장고를 대여받는데, 롯데제과가 분할되기 전 4개 제조업체는 2016년 2월 경쟁사가 확보한 시판채널을 자신의 거래처로 전환하는 노력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로 인해 빙과류 업체 사이의 소매점 거래처 침탈 개수는 2016년 719개에서 2019년 29개로 급감했다.

아이스크림의 소비자 판매가격에 대한 직접적인 담합도 이뤄졌다. 담합으로 인해 월드콘(롯데제과), 구구콘(롯데푸드), 부라보콘(해태제과) 등 비슷한 유형의 제품 가격이 같은 수준으로 정해졌다. 2018년 10월엔 시판채널에서의 이들 콘류 가격을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리자는 합의가 이뤄져 실행됐고, 이듬해엔 편의점에서의 콘류 가격도 담합으로 1500원에서 1800원으로 올랐다.

이들 업체는 2007년에도 담합 사실이 적발됐는데 재차 담합을 해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제재 결정에 빙그레 관계자는 “공정위 결정에 대해 유감이고, 법리 등을 세밀히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롯데제과 관계자는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의진/전설리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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