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인권센터는 지난해 9월 도내 공공기관 중 일부 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에 미달했다는 내용의 도민 인권모니터단 제보에 따라 21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애인 의무고용대상기관) 중 6곳에 대해 직권조사를 개시했다.
지난해 말 기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전체 근로자의 3.4%를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도 인권센터는 직권조사 결과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이행은 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간접차별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공공기관이 제시한 ‘응시자·적격자 없음’, ‘정원 변동으로 의무고용률에 대처하지 못함’ 등의 사유는 장애인 고용을 둘러싼 조건의 변화이지만 해당 공공기관 등이 완화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당한 차별행위라고 결정했다.
도 인권센터는 조사 결과에 따라 직권조사 대상 기관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경기도 산하 모든 공공기관에 장애인 채용절차 전반에 대해 중점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에 대해 정책권고를 했다.
주요 권고 내용은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장애인 채용공고를 즉각적으로 실시할 것 ▲장애인 채용과정에서 존재할 수 있는 차별적인 요소를 점검하고 개선할 것 ▲채용 및 전형 방식과 관련해 수시적인 자체채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장애인 구분모집 전형’을 확대·시행할 것 등이다. 이는 기존에 채용된 장애인들의 직무환경을 점검.개선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도 인권센터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이행은 조사 시점에서의 문제일 뿐 항시적인 문제일 수 있기에 계속해서 공공기관은 물론 경기도청도 장애인 의무고용률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며 “지속되거나 반복되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이행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 및 소속 행정기관, 도 출자·출연기관, 도 사무위탁기관, 도의 지원을 받는 단체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차별 사건은 누구든지 경기도 인권센터에 상담?구제 신청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신청도 가능하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