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창원서 급성중독 16명…중대재해법 적용 첫 직업성 질병

입력 2022-02-18 09:06   수정 2022-02-18 09:13


경남 창원에서 급성 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했다.

지난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확인된 직업성 질병에 의한 중대산업재해로,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창원지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경남 창원에 있는 두성산업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두성산업에서 제품 세척공정 중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급성 중독자가 16명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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