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2022년 1월 13일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질병관리청의 시설격리처분은 행정절차법 및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조치라며 시설격리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고, 이에 앞서 2021년 6월 29일 인천광역시경찰청이 A과장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2021년 9월 9일 대전지방검찰청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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