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어린 조카를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폭행하고 학대한 끝에 사망케 한 외삼촌 부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는 숨진 A양(당시 6세)의 외삼촌 B씨(40)와 그의 아내 C씨(31)에게 각각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B씨에게 징역 20년, C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양을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보고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폭행에 의한 아동학대죄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됐다.
B씨 부부는 2020년 8월 인천 중구의 아파트에서 A양의 얼굴과 복부 등 온몸을 수십 차례 때려 뇌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자신들의 두 자녀를 키우는 상황에서 B씨 부모의 부탁을 받고 2020년 4월부터 A양을 맡아 양육하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양이 편식하고 먹은 것을 토한다는 등의 이유로 시작된 학대는 시간이 지나면서 폭행의 강도가 심해졌고, A양은 갈비뼈 16개가 부러지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는 등 의료조치를 취하지 않았지만 약국에서 소염진통제를 사서 몸에 발라주는 등 치료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 방임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어 "피해자에게 생긴 많은 상처가 피고인들로부터 받은 학대를 증명한다. 피로인들과 함께 살기 전까지 별다른 질병이 없던 피해자가 4개월 만에 사망한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면서도 "화를 참지 못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계획적 범행은 아닌 것을 보인다"고 판시했다.
외숙모 C씨에 대해서는 "심한 장애가 있는 어린 친자녀와 이복동생을 포함해 3명을 양육하다가 피해자까지 양육하게 돼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범행에 이른것 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학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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