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편의점 흉기 살인 40대男…'묵비권' 진술 거부

입력 2022-02-19 20:13   수정 2022-02-19 20:16


한밤중에 편의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사상케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광양경찰서는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A씨(48)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0시34분게 광양시의 한 편의점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아르바이트생 B씨(23)를 찔러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를 저지하던 손님 C씨(45)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살인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에게 범행 동기 등을 추궁하고 있지만 범행 동기나 현장에 왜 갔는지 여부 등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고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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