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부유층을 상대로 절도를 벌여 '대도'라고 불렸던 조세형씨(84)가 또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태형 판자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를 받는 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50년 넘도록 절도 행각을 벌인 조씨는 팔순을 넘겨서도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조씨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17번째다.
조씨는 공범 1명과 함께 지난달 말부터 이달 중순까지 용인시 처인구 소재 고급 전원주택단지를 돌며 총 세 차례에 걸쳐 3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조씨를 상대로 여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조씨는 2019년 3월부터 6월까지 6차례에 걸쳐 서울 광진구와 성동구 일대 주택에서 1200만원대 금품을 훔쳐 같은 해 6월 구속됐다.
당시 범행으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그는 복역 후 지난해 12월 출소했다. 출소 한 달 만에 남의 물건에 손을 댄 것이다.
1970~1980년대 사회 고위층을 상대로 절도 행각을 벌여 '대도'라는 별명을 얻기도 한 조씨는 1982년 구속돼 15년 수감생활 후 출소해 선교 활동을 하며 새 삶을 사는 듯했다. 하지만 2001년 일본 도쿄에서 빈집을 털다 붙잡힌 것을 시작으로 다시 범죄의 길로 빠져들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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