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 경기에서 벌어진 편파 판정 논란과 관련해 대한체육회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
이날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 메인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저희가 당시에는 CAS에 제소하겠다고 말씀드렸으나 최종적으로 제소하지 않기로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열린 경기에서 대회에서 황대헌(강원도청)과 이준서(한국체대)는 각각 조 1,2위로 들어오고도 레인 변경 반칙을 범했다는 이유로 실격이 됐다. 이들이 실격당하면서 중국 선수들이 결승 진출을 하게 됐고, 중국 선수인 런쯔웨이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안중현 대표팀 코치는 국제빙상경기연맹(ISU) 규정에 따라 공식 항의 절차를 밟았는데 다음날인 8일 ISU는 연맹 규정에 근거해 심판은 해당 항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발표했다.
대한체육회는 이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정의 부당함을 공식화해 다시는 국제 빙상계와 스포츠계에서 우리 선수들에게 억울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CAS에 제소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올림픽 결산 기자회견에서 이 회장은 ISU 회장,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과 여러 차례 만나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사건 이후 ISU 측에서 노력한 부분이 보였다. 주심도 영국에서 헝가리 사람으로 교체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판정 관련 문제를 제기하며 대회 후반부에는 상황이 나아졌다"며 제소를 철회한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국내에서 국제대회 개최도 앞두고 있어 실익에 대한 부분을 고려했다"며 "우리 선수들이 피해를 본 경기가 결승이 아닌 준결승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해서이기더라도 우리가 얻는 이익이 별로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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