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3억 추가 납부 부당"…장근석 母, 세금 취소 소송 '패소'

입력 2022-02-20 17:24   수정 2022-02-20 17:25


'한류스타' 장근석 모친 전모 씨가 설립한 연예기획사 주식회사 봄봄(옛 트리제이컴퍼니)이 역외탈세 적발로 추가 부과된 세금을 취소하라며 과세 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행정법원 행정 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트리제이컴퍼니 측이 강남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과세 당국은 2016년 일본 국세청으로부터 트리제이 컴퍼니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다. 해당 회사가 세무상 신고를 빠뜨렸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었는데 세무조사 결과 2012년 수입액 53억 8000여만 원을 누락했다.

트리제이컴퍼니는 세무조사 직후 누락 금액의 법인세를 자진 납부했으나 당국은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포함한 3억 2000여만 원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2019년 10월 트리제이 컴퍼니는 법인세 포탈 의도 없이 과세표준을 단순히 과소 신고한 것에 불가하다며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이듬해 트리제이컴퍼니는 봄봄으로 사명을 변경했고 2021년 3월에는 장근석 모친 전 씨가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고 그의 언니가 회사를 맡았다.

재판부는 전 씨 측이 추적이 어려운 해외계좌로 법인 수입을 지급받으면서도 그 내용을 회계장부에 적지 않았고 그에 관한 법인세, 부가가치세도 신고하지 않아 조세회피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

봄봄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장근석은 2015년 역외탈세 논란이 불거지면서 방송 출연이 예정됐던 예능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는 등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2018년 사회복무 요원으로 대체 군 복무를 해 왔고, 검찰은 전 씨의 탈세 혐의를 정식 기소했다.

전 씨는 총 18억여 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 원을 선고받았다.

장근석은 어머니 회사와 결별을 공식 선언하고 수입과 자산 관리를 스스로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20년 군에서 전역한 장근석은 어머니로부터 독립해 독자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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