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언론사와 정치권 관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통신자료까지 지난해 대거 조회하면서 ‘민간 사찰’ 논란을 일으켰다.
사태가 커지자 공수처는 지난해 말부터 통신 수사 방법 개선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지난 3일 1차 수사자문단 회의를 열어 개선안 초안을 마련했다.
초안에는 적법성뿐만 아니라 적정성도 확보할 수 있는 공수처 내부장치에 대한 자문단 위원들의 조언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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