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영 전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가 2018 평창올림픽의 '왕따 주행'이 없었고 김보름(강원도청) 선수에게 폭언·욕설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법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선영 측은 김보름이 자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황순현 부장판사)에 지난 17일 항소장을 냈다.
이날은 김보름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제 진짜 보내줄게. 안녕, 평창. 잘 가"라며 법원 판결에 대해 소회를 밝힌 날이다.
앞서 재판부는 노선영이 2017년 11∼12월 후배인 김보름에게 랩타임을 빨리 탄다고 폭언·욕설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선영 측이 주장한 '왕따 주행'은 사실이 아니라고도 판단했다.
다만 노선영의 허위 인터뷰로 피해를 봤다는 김보름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4년간 이어온 양측의 진실 공방은 상급심에서 계속될 전망이다.
김보름은 평창 대회 후 약 1년이 지난 2019년 1월 오히려 자신이 노선영으로부터 훈련 방해·폭언 등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밝혔고, 2020년 11월에는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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