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연 10%대' 적금 소문에…자격 조회만 200만명 몰렸다

입력 2022-02-21 08:22   수정 2022-02-21 13:18


최고 연 10% 안팎의 금리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이 21일 출시된다. 가입 가능 여부 조회에 200만명이 몰리면서 조기에 소진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청년희망적금 가입 신청을 받는다. 가입 신청은 대면·비대면 모두 가능하다.

청년희망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하고, 비과세로 이자 소득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매월 50만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고, 만기는 2년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면 시중 이자는 물론, 저축장려금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5대 시중은행이 출시하는 청년희망적금의 금리는 5.0~6.0%다. 비과세 혜택까지 고려하면 일반 적금 상품 금리로 환산할 때 최고 10.14~10.49%에 달하는 수준이다.

출시 첫 주엔 '5부제 방식'으로 가입이 진행된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가입 가능한 요일이 달라진다. 이날은 1991년·1996년·2001년생을 대상으로, 22일엔 1987년·1992년·1997년·2002년생이 신청할 수 있다.

가입 요건에 맞는지 조회하는 '미리보기' 서비스를 신청한 후 가입이 가능하다는 알림을 받았다면, 미리보기를 신청한 은행에서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 절차 없이 바로 가입이 가능하다.

지난 9∼18일에 진행된 미리보기 서비스엔 200만명이 몰리면서 조기 소진 가능성도 제기됐다. 올해 청년희망적금 사업예산은 456억원으로, 가입자들이 모두 월 납입 한도액(50만원)으로 가입했다고 가정하면 38만명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은 정부 예산에서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가입신청 순서에 따라 운영할 예정이며 예산규모 등을 고려해 가입 접수가 종료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미리보기 서비스 운영 결과 조회 인원 등을 바탕으로 가입 신청 관련 추가 기준을 이날 공개한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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