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 모 식당에서 반찬을 재사용하다 손님에게 포착되는 모습이 공개됐다.
지난 2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부산 모 횟집 잔반 재사용 실태'라는 제목의 글과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글의 작성자 A 씨는 "부산 식당에서 오늘 저녁 해산물을 먹고 나오다가 음식 재사용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우리가 마지막 손님이었다"라며 "막 나가려던 참에 직원이 '이것도 남겼다, 저것도 남겼네'라고 말하며 반찬을 재사용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직원이 다른 손님이 먹다가 남긴 양파, 고추 등 야채를 물로 한번 헹구고 다른 야채가 있는 아이스박스에 넣었다"고 주장했다.
또 "직원에게 왜 다시 보관하냐고 묻자 '야채는 물에 씻어서 쓰면 된다'는 대답이 돌아왔다"며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직원이 '음식을 버리겠다'고 말했다"며 당시를 떠올렸다.
A 씨는 "직원은 말과 달리 음식을 바로 버리지 않았다. '안 버리느냐'고 재차 묻자, 직원은 '버리는 거 보여주겠다'며 아이스박스에서 잔반을 꺼내서 버렸다"고 했다.
이어 "아이스박스에 있는 다른 잔반이 보여 '이건 왜 안 버리냐'고 했는데 직원이 '어휴, 버릴게요. 버릴게'라면서 바로 버렸다"고 덧붙였다. 당시 남아있던 반찬은 얇게 썬 양파와 고추, 당근 등이었다.
그러면서 "직접 재사용하는 장면은 못 찍었지만, 이 영상만으로 충분히 증빙될 것 같다"며 "늘 붐비고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오는 곳인데 카드도 안 되고 현금밖에 안 되는데 이러고도 코로나 지원금 다 받겠지"라며 마무리했다.
한편 2009년 공포된 '남은 음식 재사용 시 행정처분기준'에 따르면 재사용할 수 있는 음식은 가공 및 양념 등의 혼합 과정을 거치지 않아 원형이 보존되어 세척 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된다.
상추, 깻잎, 통마늘 등이 대표적이다. 얇게 자른 양파와 고추 등은 원형이 보존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외에 바나나, 메추리알 등 외피가 있는 음식재료 등과 고춧가루, 소금 등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긴 음식 등은 다시 사용할 수 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