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구속 기소…8억원 추징 보전

입력 2022-02-21 16:08   수정 2022-02-21 16:10


115억을 횡령해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서울 강동구청 소속 공무원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형원)는 21일 A씨(47)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강동구청 소속 공무원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기금을 관리했다. 이 과정에서 2019년 12월 18일부터 지난해 2월 6일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강동구청에 입금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분담금 115억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 A씨는 빼돌린 돈을 주식투자 및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SH측에 발송하는 기금납부 요청 전자 공문에 기금계좌 대신 입출금이 용이한 업무추진계좌를 기재하고, 구청 내부 기금 결산 및 성과보고서에도 내용을 허위로 작성해 결재받았다. 상급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스스로 공문을 결재하기도 했다.

A씨는 횡령한 금액 중 38억원은 2020년 5월 구청 계좌로 입금했으나, 나머지 77억원은 회수되지 않았다. 검찰은 남은 범죄수익의 환수를 위해 8억원 상당의 A씨 소유 재산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잔여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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