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조례안은 예술인에게 연간 일정 수준의 사실상 ‘기본소득’을 주는 게 골자다. 서울에 거주하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활동 증빙을 마친 3만6000여 명이 대상이다. 이날 시의회 본회의에선 이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가결했다. 구체적인 지급 액수나 시기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우리 사회가 기본소득 개념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시점에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은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인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는 게 서울시 판단이다. 시는 해당 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가 예술인에 대한 창작수당을 강제하면서 사실상 시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일각에선 “시의회가 서울시와 협의도 없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정책을 무리하게 베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는 지난해 7월 ‘경기도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하고 성남시·의왕시·여주시·동두천시·연천군에 시범사업을 도입했다. 32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연 100만원씩 지급한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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