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코인과 전자복권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1%를 90회에 걸쳐 지급하겠다고 속여 552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투자회사 대표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일당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부산과 대구에 투자회사를 설립해 노인층을 대상으로 투자 설명회 등을 열었다. 이들은 거래되지 않는 코인을 곧 거래소에 상장돼 높은 수익이 발생할 것처럼 광고를 하고, 복권 당첨번호를 예측하는 AI(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피해자를 속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신규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장기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투자 수익은 없었다.
피해자는 2600명에 달하며, 피해자의 80% 이상이 노인인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1인당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5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 등이 범행수익으로 취득한 호텔과 전세보증금 등을 기소전추징보전신청하고 추가 은닉재산을 파악 중이다.
부산=민건태 기자 mink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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